꿀정보 / / 2024. 2. 21. 13:37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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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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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하여 신청 가능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홀•짝제 운영
직접 계약자 2. 21.(수) 2. 22.(목) 2. 23.(금) 2. 24.(토) 2. 25.(일) 이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홀•짝 구분 없이
신청
비계약 사용자 3. 4.(월) 3. 5.(화) 3. 6.(수) 3. 7.(목) 3. 8.(금) 이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하여 신청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지원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한전 고객번호를 모르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를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자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2개월)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용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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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사용자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까지 (2개월)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자을 제출 하여 신청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더욱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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