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800만 원(승용차 기준)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보조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기준
2024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며,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지자체 문의 및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동차는 법령에 따라 관련된 인증을 모두 완료했으며, 전기차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보조금 지원 자동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 공고를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전기차 보급수, 보조금,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보급사업 공고를 살펴보세요.
구분 | 내용 | |
보급대수 (7,555대) |
전기승용차 | 일반 4,262대, 우선순위* 738대 |
전기화물차 | 일반 1,125대, 택배 875대, 중소기업 생산 2550대, 우선순위 250대 | |
전기승합차 |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 |
|
신청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10:00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 우선순위 : 취약계층, 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 폐지 후 전기차 구입, 어린이 통학 목적 차량
* 전기승용차 지원신청한 건 중 제작수입사에서 제출한 자격부여 요청 메일 검토하여 자격부여, 자격부여 후 2개월 내 출고해야 합니다.(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를 계약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 • 통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전기자동차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구매자에게 차량을 출고합니다. 구매자는 차량을 등록합니다.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출고•등록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은 신청합니다.
✔️구매보조금 지원
14일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자세히 살펴본 후 좋은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지자체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은행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0) | 2024.03.03 |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등 알아보기 (0) | 2024.03.03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알아보기 (0) | 2024.02.29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사용방법 알아보기 (0) | 2024.02.29 |
2024 입학준비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