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보 / / 2024. 2. 29. 17:29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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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연령, 소득, 재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서 본인이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주택 요건

▶연령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일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이 9만 2천 원이므로 월세의 합이 89만 2천 원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지원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지금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지금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지원내용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자세히 살펴보고 좋은 혜택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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