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및 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 학교 급식 담당자라면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약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바쁜 와중에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재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e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과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안내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제외자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에 표기되어 있는 검진일로부터 1년
매년 갱신하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장티푸스 검사, 흉부-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위 3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처리기간 : 5일(휴일 제외)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수수료 : 3,000원
➡️준비물 :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연동안내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전국 보건소와 대부분 연동되어 발급 가능(일반병원에서 검사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재발급 불가능)
일반병원에서 검사 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재발급 불가능(검사받은 병원에서 재발급받아야 함)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온라인 발급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보건소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경과서(구 보건증) → 본인인증 → 출력 ※ 보건증 발급은 PDF형식으로 다운로드 되며 비밀번호는 신청인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
발급 전 유의사항
1.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립병원 제외)
2.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3.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오프라인 발급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본인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수령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종류
건강진단항목 | 회수 |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습식소 종사자에 한함) |
매년 1회 |
결핵 | 매년 1회 |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등 세규넝 피부질환) |
매년 1회 |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지금 바로 발급받으세요↓↓↓
지금까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온라인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바쁜 현대사회에 인터넷으로 발급하셔서 번거로움이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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